재가장기요양서비스

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 등으로 목욕이나 집안일 등의 일상 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이들에게 노후 생활의 안정과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주기 위한 케어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

대상

소득수준과 상관 없이 65세 이상 노인과 64세 이하 노인성 질환(치매, 중풍, 파킨슨병 등)을 보유한 분 중 장기요양등급(1~5등급) 판정을 받으신 분

신청절차

  • 1국민건강보험공단 각 지역별 지사로 방문(본인 또는 가족), 센터를 통해 대리신청
  • 2방문조사
  • 3의사소견서 제출
  • 4등급 판정
  • 5장기요양인정서 및 표준장기이용계획서 통보
  • 6장기요양 급여수급, 서비스 이용

제공인력

요양보호사를 양성하는 교육기관에서 소정의 교육과정을 이수한 자가, 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 시행하는 국가시험에 합격한 후, 시 · 도지사가 교부하는 요양보호사 자격을 취득한 자.

서비스내용

  • 1방문요양 : 신체활동 지원, 정서 지원, 인지활동 지원, 가사 및 일상생활 지원
  • 2방문목욕 : 가정으로 방문하여 목욕을 제공하는 급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