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체적.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서비스입니다.
만 6세~65세 미만 1~3급 장애인(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,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중인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)
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
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’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으로,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