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/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해드립니다.
만65세 미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서비스가 필요한 자(장애인1~3급),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,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성 질환자, 기타(시군구청장 인정을 받은 자)
읍/면/동 주민센터에 신청
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,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, 시 · 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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