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의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케어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환(치매, 중풍, 파킨슨병 등)을 보유한 분 중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 판정을 받으신 분
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,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, 시 · 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.